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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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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구합248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169,2심-대법원,2014두12956,3심 【주문】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4, 5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라 한다)의 지붕판넬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2011. 1. 2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소외2이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소외2은 2011.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28.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9. 8. 및 10. 10.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소외2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각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①, ②, ③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20. 이 사건 ③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10. 16. 기각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2. 16. 및 12. 3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 목록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소외2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각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④, ⑤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 18. 이 사건 ③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①, ②, ③처분에 대하여는 2013. 6. 12. 청구취지정정서를 통하여 그 취소청구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일자 무렵에 피고가 발송한 해당 각 처분서를 모두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②, ④, ⑤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②, ④, 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각각 종전 처분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변경처분이 아니라 독립적인 별개 처분에 해당하고, 특히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각각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있고, 그 지급 사유 요건, 지급시기, 지급방법, 급여의 범위 등이 서로 달라 이에 따른 징수처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대구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3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①, ②, ④, ⑤처분일 무렵에 각 처분서를 송달받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데, 각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②, ④, 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③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1. 1. 10. 이루어진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의 소유자인 소외1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과는 무관하다. 원고는 2011. 1. 16. ○○○ 내부에 써포트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1. 2. 12.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시작일이 2011. 1. 10.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③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의 경위 가) 소외1 소유인 ○○○ 건물은 2011. 1. 3. 눈사태로 지붕이 무너지게 되었고, ○○○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소외6은 소외1에게 영업을 재개하기 위한 복구공사를 독촉하였다. 나) 이에 소외1은 2011. 1. 9. 건축사 소외3로부터 소개받은 원고를 만나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1의 다이어리(을 제5호증)에는 2011. 1. 10. '공사시작', 2011. 1. 13. '항소장 1억'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소외1 이 2011. 6. 13. 작성한 확인서(을 제4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최초 신축공사를 할 때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 소외3로부터 소개를 받아 원고를 알게 되어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있는데, 2011. 1. 9. ○○공대에서 한나 공사전반에 대하여 계획서를 받고, 구두상 도급계약을 맺었으며 별도로 문서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 총도급금액은 1억 8천만 원이나 이 중에서 3천만 원은 근린생활신축에 대한 도급금액이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금액은 1억 5천만 원임 ○ 2011. 1. 9. ○○공대 앞에서 구두상으로 계약하고 이튿날인 2011. 1. 10.부터 공사 착공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2011. 1. 10. 착공이 됨 ○ 계약금은 2011. 1. 10. 공사착공 후 2011. 1. 13. 1억 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1. 1. 30. 5천만 원, 2011. 2. 1. 1 친만 원, 2011. 3. 2. 2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함 다)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철거공사는 ○○○○건설에, 철골의 제작 설치 및 판넬 설치 등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 철골자재 구매는 ○○철강에, 판넬 구매는 ○○판넬 주식회사에, 전기설비는 ○○○○○ 주식회사에 각 하도급을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현장 인부들을 직접 채용하여 작업을 지시 감독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석면조사는 주식회사 ○○환경(이하 '○○환경'이라 한다)이 2011. 1. 10. 실시하여 같은 날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분석결과서에는 '본 조사는 소외1의 의뢰에 의하여 수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환경에 전화로 ○○○ 건물의 석면조사를 시급하게 의뢰한 사람은 ○○개발[주식회사 ○○건업(이하 ○○건업이라 한다)으로 상호변경됨]의 대표자 소외4였고(○○환경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소외1은 '석면조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돈만 주었고, 원고가 모두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 ○○건업의 실사업주인 소외5는 2013. 8. 27.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원고가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본인이 석면조사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있고, 원고가 나중에 돈을 줄테니 석면조사를 시키라고 하여, ○○환경에 석면조사를 의뢰하였다'고 진술 하였다(을 제22호증). 한편 철골 판넬의 제작 설치를 하도급받은 ○○개발(○○건업)로서는 교체하여야 하는 기존 판넬 등에 석면 사용 유무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위와 같이 ○○환경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2) 소외2의 요양신청 및 심사청구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숨긴 채 2011.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외1 직영공사로서 총공사금액 29,915,000원으로 고용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소외2은 2011. 3. 3.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사업주를 소외1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소외1의 위임장을 받은 원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건물주 직영공사로서 정확한 공사금액은 알지 못하고, 최초 착공일은 재해발생일인 2011. 1. 27.이며, 재해발생일까지 지출한 공사비용은 1,495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재해발생일 기준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2011. 3. 10. 소외2의 요양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소외2은 이에 불복하여 2011. 5. 20.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는 2011. 1. 16.부터 시작되었고, 소외1이 원고에게 공사전반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공사계획, 자재 및 인원섭외, 업체 섭외, 현장 관리 등을 맡아 현장소장의 역할을 하였으며, 눈치우기, 철골작업의 인부, 철골의 제작, 설치 및 판넬설치는 ○○개발 등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재해발생일인 2011. 1. 27.까지의 공사금액은 6,600만원에 이른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 당시 심사청구서에는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의 통장사본과 ○○개발 명의의 거래명세표가 첨부되어 있었다. 마) 위 심사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사현장은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공사금액 1억 5,000만 원에 도급받은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고, 실제 공사의 착공일은 2011. 1. 10.로 판단하여 2011. 7. 13.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고용 산재보험 인정성립 조치를 하고, 2011. 7. 28. 소외2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 분을 순차로 하였다. 3) 원고와 소외6의 진술 등 가) 원고는 2011. 6. 13. 소외1에게 '사장님 산재는 어차피 사장님 이름으로 들어갔고 만약에 안되면 큰일입니다. 사장님이 손해볼 것 하나도 없으니 직영공사로 했다고 해야합니다. 안 그러면 산재가 취소됩니다. 치료비하고 배상비하고 최소 6천만 원 이상입니다. 전화주세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을제11호증의 1 내지 5). 나) 또한 원고는 2011. 7. 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소외1이 공사를 의뢰하였고, 착공일은 2011. 1. 16.이며, 기존에 초초 성립신고시 2011. 1. 27.이 착공일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착공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신고를 한 것임 ○ 2011. 1. 16.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 주변 눈치우기와 마트 내부 써포트 설치 작업을 하였고, 같이 작업한 ○○개발과 ○○환경건설과는 평소에 친분이 있어 이 사건 공사를 같이 하게 되었음 ○ 재해자 소외2은 ○○판넬 소외7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평소에 일당을 25만 원~28만 원 받는다고 하여 구두상으로 25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채용일인 2011. 1. 27. 사고가 발생하여 실제 지급한 내역은 없음 다) 한편 ○○○의 운영자인 소외6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1. 6. 23. 피고의 담당자에게 확인서를, 2011. 12. 2. 원고에게 확인서를 각각 작성해주었고, 이 법정에서 증언도 하였는데, 착공일자에 관한 진술에 차이가 있다 ■2011. 6. 23.자 확인서(을 제10호증) ○ 2011. 1. 3. 폭설로 인해 ○○○ 판넬지붕이 무너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빨리 복구공사를 해달라고 소외1 사장에게 부탁하자, 공사할 사람을 수소문하여 무너진 다음날인 2011. 1. 4.부터 며칠 동안 원고가 사고 난 현장을 확인함. ○ 최초 실착공은 2011. 1. 10.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공사를 하기 위해 무너진 내부에서 물품 등을 옮기기 위해 직원들이 같이 작업을 하였음 ○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더 빨리 공사를 시작해달라고 하였으나 공사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공사를 2011. 1. 10.부터 하였음 ■ 2011. 12.2.자 확인서(갑 제6호증) ○ 본인은 먼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진술한 확인서에서 2011. 1. 10.부터 원고가 작업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1. 10.부터 저와 지회직원들이 반품할 물건을 치우기 시작해서 4~5일이 소요되었으니 1. 15.~16.경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됨. 매장 내 물건이 많아 1. 10. 바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므로 착오가 있었음 ■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 2011. 1. 3. 지붕붕괴 사고 발생 후 소외1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약 3 일 뒤 원고가 사고현장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증인은 영업재개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2011. 1. 10. 월요일부터 약 1주일 동안 직원들과 함께 붕괴위험이 적은 곳에 적재되어 있는 물건을 참고와 마당으로 꺼내기 시작하였음 ○ 원고는 증인이 위와 같이 마트 내에 적재된 물건을 어느 정도 꺼내자 주말인 2011. 1. 16.부터 지붕의 붕괴를 막기 위한 써포트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복구공사를 시작하였음 ○ 원고와 철거업자 1 명이 2011. 1. 10. 석면 함유 여부 조사를 위해 왔고, 소외6은 같은 날 오후 1~2시경 원고와 철거업자 1영을 직접 보았음 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은 소외2의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6의 증언 및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환경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하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2호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제도의 목적,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신고와 재해 발생의 시간적 선후에 관한 입증상의 분쟁을 피하고 사업주가 14일 이내의 신고기간을 도과한 채 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358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 건물의 소유자 소외1으로부터 총공사금액 1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2011. 1. 10. 이루어진 석면조사 역시 원고가 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날부터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되었고, 그로부터 14일의 신고기간을 도과한 후인 2011. 1. 27.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였으며 원고는 위 사고의 발생사실을 숨긴 채 고용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③ 처분은 적법하다. ㉠ 소외1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총공사금액 1억 5천만 원에 도급주 있을 뿐 세부적인 공사의 진행사항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는 반면, 원고는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공사를 철거공사, 판넬설치공사, 전기설비 등으로 나누어 필요한 부 분을 하도급 주되, 스스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머무르며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관리·감독하였다. ㉡ 2011. 1. 10. 이루어진 석면조사는 원고로부터 철골의 제작 설치 및 판넬 설치 및 판넬 설치 등을 하도급받은 ○○개발이 ○○환경에 의뢰하여 시행한 것인데, 석면조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작업이므로 원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범위에 포함된다. ㉢ 또한 ○○개발(○○건업)의 실사업주인 소외5가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원고에게 석면조사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원고가 나중에 돈을 줄테니 석면조사를 시키라고 하여 ○○개발에서 ○○환경에게 석면조사를 의뢰한 것이므로, 원고는 석면조사 개시 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소외1이 이 사건 공사의 시작일이 2011. 1. 10.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소외1의 수첩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소외1은 2011.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착공도 하기 전에 소외1이 공사대금의 2/3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2011. 6. 13. 소외1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원고의 2011. 7. 1.자 확인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고용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면서 공사 착공일을 2011. 1. 27.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소외2의 요양신청이 기각된 후 심사청구 시부터는 다시 2011. 1. 16.이라고 주장하였다. ㉥ 소외6은 당초 2011. 1. 10.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으나, 그 후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철거업자 1인이 2011. 1. 10. 석면조사 작업을 위해 ○○○에 왔고 실제로 조사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②, ④, ⑤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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