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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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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2두18028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3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0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2004. 7. 26.자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제5조가 '지방노동관서장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 등 각 호에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지방노동관서장이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정할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 구 국민연금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상 표준소득월액은 기본적으로 퇴직 당시가 아니라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지고, 이 사건에서 표준소득월액만으로는 소외1의 퇴직 당시의 신고된 소득월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소외1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재량권 일탈 남용에대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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