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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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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에대한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2두11249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35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56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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