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내용 |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191,1심-대법원,2013두209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3면 제7행 "발병하여" 를 "발병하였고, 업무상과로가 겹쳐서 급성폐성심 또는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로 고치고, ② 제14면 제11행 다음에 "또한 위에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이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거나 열악하여 급성폐성심 또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를 추가하며, ③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결과 보완촉탁 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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