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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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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사건번호 2012누347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광주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3104,1심-대법원,2012두218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2,7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기중기 광주5285"를 "기중기 생략"로 고치고, 제5면 11행 내지 제7면 제4행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도급받은 것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작업이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는 화순군이 발주하고 ○○○○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인 점,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건설공사중의 일부 공정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된 경위는 ○○○○ 현장소장인 소외1의 대리인인 소외2으로부터 파일항타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작업을 하게 된 것인 점, 위 소외2은 원고에게 파일을 박아야 할 자리를 지정해 주었을 뿐 원고의 작업에 대하여 ○○○○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작업의 중점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할 전문인력으로서 파일항타 작업의 완성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작업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사고가 도급사업 중의 사고인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급사업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작업이 완성된 후 공사현장을 벗어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작업과는 무관한 점, 망 소외4이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은 ○○○○이 제공한 차량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임차한 차량인 점,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한 계약시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일 소외2이 망 소외4에게 본인이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2은 망 소외4이 자신이 소개한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경우라도 유류비를 지급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소외2이 추천한 ○○주유소는 원고의 차고지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 당일 소외2이 현장에서 주유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 소외4 으로서는 어차피 사고발생 지점을 지나가야 할 것인 점, 보험료징수법에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정한 것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복잡 다양한 공정이 복합되어 있어 재해발생의 경우에도 그 업무범위를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근로자도 원수급인의 설계와 기획 아래 지휘 감 독을 받게 되어 원수급인에 종속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주유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공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사고는 ○○○○의 관리지배권의 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상대방은 ○○○○이 아니라 망 소외4이 소속된 ○○○○의 사업주인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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