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내용 |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3. 및 2012.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합계 1,601,8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처분일자를 '2012. 5. 23.'으로만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지·고철의 수출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 2. 15.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소외1은 2012. 3. 15. 원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달 31. 작업 중 -일손 엄지손가락 인대절상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납입고지일자급여종류징수금액
2012. 5. 23.이중요양비87,240원
휴업급여293,120원
진료비52,690원
휴업급여421,360원
2012. 6. 23.진료비51,270원
휴업급여696,160원
합계1,601,8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및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였던바, 위 신고는 보험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로서도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도록 지도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 고용신고 에도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나중에라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받아 원고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및 근로자 고용신고 시점으로 소급하여 성립신고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만 책임을 물어 이 사건 재해를 보험관계 성립신고 전 재해로 규정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사업을 개시한 2012. 2. 15. 소외2, 소외3을 고용하여 2012. 3. 15. 소외2에게 50만 원, 소외3에게 100만 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3. 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무보수 대표자의 보험료 징수 제외를 신청하였으며, 근로자의 고용 내역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2. 4. 2.경 피고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폐지·고철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사업을 개시한 2012. 2. 15.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가입자가 됨에도 그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에는 적어도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한 신고에는 사업주만이 드러나 있어 이를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로 볼 수는 없으며, 피고에 대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지도·고지할 책임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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