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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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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2구합2726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광주지방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175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17.자 기636,380원 및 2012. 5. 22.자 14,514,28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2012. 10.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로써 2012. 6. 28.자 17,150,66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나 피고는 2012. 6. 28. 2012. 5. 22.자 50,224,510원의 부과처분 중 35,710,230원을 감액하였을 뿐 이를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경 목포시 상동 이하생략 지상 건물 1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중화요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고, 소외1은 2011. 5. 3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주방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이다. 나. 소외1은 2011. 6. 29. 16:00경 이 사건 사업장 주방에서 음식을 요리하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지고 4~5회 구토를 하는 등의 증상을 보여 17:30경 조퇴한 후 약국에서 약을 사먹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다음날 출근하여 야채를 썰다가 다시 우측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재발하자 일을 중단하고 자택으로 가 휴식을 취하였다. 소외1은 그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자 않자 2011. 7. 2.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1에게 휴업급여, 진료비, 장해급여 등 합계 105,721,780원을 지급한 후 원고가 소외1을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2. 1. 17. 기636,380원, 2012. 5. 22. 50,224,51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6. 26. 소외1에 대한 장해등급을 종전 제5급 제8호에서 제 12급 제15호로 재결정하여 소외1로부터 장해급여로 지급된 71,420,470원을 부당이득 금으로 환수하였고, 이에 따라 2012. 6. 28. 원고에 대하여 2012. 5. 22.자로 부과된 5이224,510원 중 35,71이230원(= 위 부당이득금 71,420,470원 ×1/2)을 감액결정하였다 (이하 2012. 1. 17자 2,636,380원의 부과처분과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2. 5. 22. 자 14,514,28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평소 하루 담배 2갑씩을 흡연하였던 점,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환경도 통상적인 중화요리점에 비해 열악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평소 누적된 과로나 건강관리 소홀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1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소외1은 2011. 5. 3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매일 06:00경부터 21:00경까지 근무하였고, 쉬는 날은 2일 뿐이었다. ○ 소외1의 하루 업무내용은 오전에 당일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인 각종 야채를 썰고, 춘장을 볶고 탕수육 소스를 만드는 등 음식 주문이 들어오기 전까지 요리 준비를 하며, 09:30경부터 약 30분간 아침식사를 하고, 이후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점심식사로 주문된 요리를 만들고 이후 주문이 뜸해지면 늦은 점심을 먹었다. 그 후 저녁식사 주문에 대비하여 다시 음식 준비나 설거지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저녁시간이 되면 주문된 요리를 만들고 21:00경을 전후하여 업무를 마무리하고 저녁식사 후(때에 따라서 저녁을 먹지 않을 때도 있었다) 퇴근을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환경 보통 중국요리는 불을 이용하여 요리를 하므로 소외1이 근무하던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은 열기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홀과 연결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막혀 있고 특별한 환풍시설이 없었다. 3) 소외1의 평소 건강상태 ○ 소외1의 나이는 만 53세이고 신장은 171cm, 체중은 67kg이며,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으나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웠다(흡연력 약 30년). ○ 소외1의 과거 건강보험수진 내역에는 치과치료를 받은 이외에 별다른 치료내역은 없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소외1의 주치의(○○○○병원) 당뇨병 및 고혈압 병력이 없던 환자로 우측 편마비감이 있어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 하에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임. ○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 소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특별한 사건은 없음,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 증가나 근무시간의 변화 없음, 새벽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시간이 과중한 상태임(만성적인 과로로 인한 혈관 질환 발현 요인은 있음)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단기간에 만성적인 과로의 누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판단외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사 및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06:00부터 21:00까지 하루 약 15시간 동안 근로하여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상당히 장시간 근무한 점, 또한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이래 약 1달간 2일 밖에 쉬지 못한 점, 업무내용도 음식 준비와 주문된 요리를 만들면서 대부분 서서 일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주방은 열기가 높은데도 외부와 환풍이 잘 되지 않는 등 근무환경 또한 열악하 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의 누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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