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내용 |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9171,2심
【주문】1. 피고가 2012. 2. 28.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10,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운영하는 '○○할인마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원고2은 2011. 1. 18. 퇴근 무렵 이 사건 사업장 건물 뒤편 2층 주차장(이하 '2층 주차장')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우측경골간부 및 비골골절)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2은 2011. 2.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1. 3. 11.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2에게 요양급여 등을 포함한 24,490,71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28.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2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680원을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퇴근 후 발생한 것이고, 2층 주차장은 원고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곳으로서 사업장 내 사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 14. 소외1과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18.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슈퍼마켓 영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1. 1. 1. 원고2과 사이에 근무시간 '09:00부터 22:00까지', 월급여 '230 만 원', 업무내용 '청과야채 판매담당자'로 하는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고용계약상 원고가 원고2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한다거나 교통비를 보조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원고2은 지인 명의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으며, 위 승용차를 2층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박스정리 및 공병수거 작업은 사업장 앞 노상 또는 사업장 우측에 있는 주차장(이하 '1층 주차장')에서 이루어졌다.
3) 원고2은 2011. 1. 18. 22:14경 업무를 마친 후 원고에게 "퇴근하겠다."고 말하고 이 사건 영업장에서 나와 2층 주차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4) 소외1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각 임차인들에게 사용할 주차장을 지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1층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인 2층 주차장은 이 사건 건물 내부를 통해 갈 수는 없고 옆 건물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 사건 건물의 2층 5층 임차인들이 사용하도록 되어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원고2,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2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2층 주차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박스정리 및 공병수거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2은 지인 명의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을 뿐, 원고가 원고2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교통비를 보조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2의 퇴근 과정이 원고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2층 주차장으로 가기 위한 경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가 1층 주차장만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나 소외1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과 달리 원고2에게 2층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원고2에 대한 포괄적 지배 관리의 범위가 2층 주차장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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