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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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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누34469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8529,1심-대법원,2012두1538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70,231,1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가 ○○○○○ 소속 근로자로서 보령시 이하생략에 있는 ○○○○○ 사무실로부터 약 151m 떨어진 석산 주변 작업장에서 주로 석산에서 구입한 돌을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이 주문한 용도로 망치 등을 이용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거나 돌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시공하는 일을 한 사실, 석산에서 캐낸 돌은 치수와 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외1 등이 돌에 자를 대고 그림을 그려서 고객이 주문하는 형태로 가공해 준 사실, 소외1은 이러한 과정에서 두께 10cm, 폭 40~50cm 정도 되는 돌을 가공하던 중 그 돌이 발에 떨어져 재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의 사업자인 원고는 도·소매업 외에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까지 함께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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