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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
| 각괄호 []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
| 콜론 :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
| 중괄호 ]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
| NOS |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
| NEC |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
| 제목에서의 “및(And)” |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 †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 |
| 한의 고유 병명 |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11누25519 |
| 선고일자 | 00010101 |
| 선고 | null |
| 법원명 | 서울고등법원 |
| 사건종류 | 일반행정 |
| 판결유형 | null |
| 판례내용 |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408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소외1'을 '원고 원고1'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1. 원고 원고1(소장에서는 '소외1'으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대하여 한, 2010. 6. 2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소외1'을 '원고1'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