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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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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사건번호 2011누24660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4,1심-대법원,2011두29854,3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7. 원고에게 한 2007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40,910원, 가산금 194,090원, 연체금 395,930원의 부과처분, 2008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0,443,250원, 가산금 3,044,320원, 연체금 1,826,550원의 부과처분, 2009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8,007,790원, 연체금 1,680,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쪽 아래에서 6번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4, 5호증'을 추가한다. ○ 4쪽 위에서 8, 9번째 줄 '출고하고 있는데,'를 '출고하고 있다.'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5번째 줄 '우리 법원'을 '이 법원'으로 고친다. ○ 9쪽 아래에서4번째 줄 '223 기계기구 제조업'을 '223 기계기구 제조업(26/1,000)'으로, 11쪽 위에서11번째 줄 '225 전자제품 제조업'을 '225 전자제품 제조업(8/1,000)'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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