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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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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구합26794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5802,2심-대법원,2012두2577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수업, 운송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왕시 이하생략 본사를 두고 있는데, 2004. 1.경부터 광주광역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이하생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에서 oo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 2010년 보험료율 9/1,000)으로 분류하였으나 2011. 5.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특수화물운수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을 2006. 1. 1.을 기준으로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특수화물운수업(50304, 2010년 보험료율 74/1,000)으로 변경하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확정보험료 179,511,750원의 납부를 명하였다(이하 위 변경처분과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6 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컨테이너 야적장 관리, 내부 셔틀, 운송중개 등 운수부대 서비스업 및 특수화물운수업을 하고 있고 그 중 운수부대서비스업의 매출액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및 그들의 임금 합계액이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매출액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및 그들의 임금 합계액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 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이하 '보험료율표'라고 한다)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 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2009. 8. 20.선고 2009두73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2, 5, 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 4, 8 내지 11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 내지 5, 7, 8호증。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업종은 운수부대서비스업이 아닌 특수화물운수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은 ○○○○ 주식회사와 컨테이너 야적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1.경부터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을 관리하는 업무와 이 사건 공장 내에서 출고되는 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이 컨테이너에 실리면 그 컨테이너를 위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한편, ○○○○○○○ 주식회사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컨테이너를 위 야적장에서 oo항 등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위탁받은 운송물량이 많아 일부 운송물량은 30여 곳의 업체에 다시 위탁하여 운송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사업장이 소유하고 있는 트랙터와 트레일러 등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장 내에서 컨테이너를 야적장으로 운송하고 있는바, 특수화물운수업이 포함된 화물자동차운수업이란 일정노선의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중?대형 일반 및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화물중개업 등 운수부대서비스업이 포함된 운수관련 서비스업이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것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컨테이너를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도 특수화물운수업에 포함된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 28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트랙터 12대, 트레일러 3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8명의 직원 중 4명이 컨테이너를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8명이 컨테이너를 외부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4명이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싣기 위하여 24시간 운영되는 리치스태커라는 장비를 운전하고 있고, 4명이 컨테이너를 이 사건 공장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것과 관련한 배차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명이 컨테이너를 외부로 운송하는 것과 관련한 배차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6명이 경리, 서무 등 일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라) 그리하여 그 결과, 야적장 관리 및 재위탁한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한 배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리치스태커 운전기사 4명과 사무직 직원 6명 및 배차담당직원 2명 합계 12명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게다가 그 중 야적장 관리와 관련한 리치스태커 운전기사 4명은 컨테이너의 상차를 전담하고 있는데 보험료율표 중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해설>'에 의하면 이들은 운수부대서비스업이 아니라 특수화물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무직 직원 6명 및 외부 운송 배차담당직원 2명은 위 운수부대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는 재위탁한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한 배차업무뿐만 아니라 특수화물운수업과 관련된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원고의 직원 중 특수화물운수업인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가장 많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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