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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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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구단4768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 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운전기사와 함께 덤프트럭을 공급하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4. 4. 피고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기사로 일하던 중 2011. 2. 15. 06:00경 덤프트력 조수석에 탑승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흉추 제11, 12 부위의 골절(폐쇄성),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13. 참가인의 위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을가 1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닌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일 뿐만 아니라 2011. 12. 14. 폭설로 인하여 2011. 2. 15. 작업이 전부 중단된 상태임에도 참가인이 혼자 출근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을 입고도 2011. 3. 9.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을 볼 때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를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참가인이 원고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9, 을가 제9호증, 을가 제12호증의 1, 2, 을가 제13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운전기사와 함께 총 4대의 25.5톤 덤프트럭생략, 생략, 생략, 생략)을 공급하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 참가인은 2011. 2. 13.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생략'호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일을 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의 운행 구간 및 운행횟수 등을 기재한 운행일지, 운행일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중기 일별 총운행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2011. 3. 6. 참가인의 통장으로 급여 1,250,000원을 직접 지급한 점, ④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1는 '생략'호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참가인등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팀장 역할을 한 점, ⑤ 위 4대의 덤프트럭 중 참가인의 '생략'호 덤프트럭만 ○○○○○○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나머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위 4대 모두 ○○○○○○ 주식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의 건설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 을가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2011. 2. 13.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덤프트력을 운전하는 업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6:00경부터 17:00경까지인 점, ② 참가인은 2011. 2. 14. 눈이 많이 오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질적인 팀장인 소외1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 여부를 물어보았고, 일단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실제 그 날 출근하여 작업을 한 점, ③ 그런데 소외1는 2011. 2. 15.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당일 작업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 사실을 참가인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점, ④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2011. 2. 15. 06:15경 소외1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리고 같은 날 09:01경 우측 어깨 및 허리의 통증으로 자택 인근 ○정형외과의원에 가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2011. 2.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8., 같은 해 3. 8. 같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1. 2. 17.부터 2011. 3. 9.까지 통원치료를 병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운전 업무를 계속하였으나 2011. 3. 6. 통증이 심해져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처리를 부탁하였고 2011. 3. 9. 이후에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으며, 원고가 산업재해보상처리를 해주지 않자 2011. 4. 4.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한 점, ⑥ 피고 자문의에 의하면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은 압박률이 높지 않고 주변 연부조직 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증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보행 및 좌석 등의 일상생활은 가능하였을 수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⑦ 참가인은 2007. 9. 21.경 ○○내과의원에서 허리통증으로 한차례 치료받은 것을 제외하면 허리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적이 없고, 2010. 9. 20., 2010. 9. 21., 2010. 10. 25.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어깨를 치료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우측 어깨를 치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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