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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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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누41422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955,1심-대법원,2011두21331,3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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