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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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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누40528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0구단115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료 551,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중구 이하생략 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 소외1이 2001. 11. 26. 원고의 위 사업장에서 손가락이 다치는 사고를 당하자 뒤늦게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1에게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요양 및 보상을 종결하였으나, 소외1이 2001. 11. 26.경부터 2002. 2. 20.경까지 ○○○○○○공단 ○○○○지사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 등 합계 1,103,530원은 원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요양 급여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공단이 2009. 11. 11.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대체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9. 11. 16. 위 공단에게 1,103,5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28. 원고에게 산재보험가입신고 미이행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액으로 위 대체지급 요양급여의 50%인 551,750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0 1. 28.자로 원고에게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551,750원은, 피고의 보험급여가 2002. 2. 20.경 종료된 이후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정한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그 징수권이 소멸한 이후에 부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에 따른 ○○○○○○공단 또는「의료급여법」제5조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 해당할 경우 그 대체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이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2011. 1. 1·부터 시행)되면서 제112조 제1항 제9호에서 그 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었다. 2) 그런데 법률 제112조 제1항 제9호가 신설되기 전에는 ○○○○○○공단이 위 법률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대체청구권의 법률상 성격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고, 그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10년 동안 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석되었다. 한편,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3) 앞서 본 관계 법령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사업주로 있었던 ’○○○○' 소속의 근로자 소외1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 합계 1,103,530원을 ○○○○○○공단 ○○○○지사로부터 수령하였는데, 위 공단이 뒤늦게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9. 11. 11. 피고에 대하여 대체청구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공단의 위 대체청구가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시행) 이전에 있었던 이상 위 개정법률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민법에 따라 10년간의 소멸시효 적용대상 권리로 보아 2009. 11. 16.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액을 위 공단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 등을 행한 것으로 보고, ○○○○○○공단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수권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에 의한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재근로자 소외1이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날(2002. 2. 20.경)이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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