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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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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누34332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69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4행부터 21행까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2009. 7. 7. 작업을 하던 중 목 및 어깨 근육에 갑자기 전기가 오는 것처럼 심한 통증을 느껴 2009. 7. 8.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경추부 염좌는 경추부의 과신전, 과굴곡 혹은 비틀림으로 인하여 목 근육과 인대에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의 업무 형태로 볼 때 경추부 염좌로 인한 증상이 발현할 개연성이 높아 원고의 '경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 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경추부 염좌'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에 순간적으로 목을 비트는 행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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