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loading...

보험분쟁 판례 상세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구단18829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715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년 초에서 1989년 초까지 보석가공업체에서, 1989. 3.부터 1990. 3. 까지 유리제품가공업체인 (주)○○에서, 1990. 10.부터 1991. 7.까지 기계기구제조업체인 ○○공업(주) ○○공장에서, 1991. 7.부터 1993. 2.까지 도자기제조업체인 ○○○○(주)에서, 1993. 6.에는 합성수지제조업체인 (주)○○에서, 1993. 6.부터 1993. 11.까지는 직물업체인 ○○○○(주)에서, 1993. 12.부터 1994. 2.까지는 표백 및 염색, 가공업 체인 ○○○○(주)에서, 1994. 5.부터 1994. 9.까지는 선재제품제조업체인 ○○○○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인 1994. 9. 7. 진폐로 진단받고, ○○○○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진단 당시의 특례임금 22,957,14원을 최초평균임금으로 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2000. 12.경 재요양을 시작한 이후에도 위 평균임금을 증감하 여 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왔다. 다. 원고는 2009. 7.경 피고에게 적용사업장을 ○○○○○○○(○○의 변경된 상회로 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7. 이에 대한 불승인처분을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09. 10. 29. 피고에게 적용사업장을 ○○○○(주)로 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10. ○○○○이 분진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피고가 만든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에 관한 처리지침에 의하면, 적용사업장의 판단기준을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 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사업장으로 나누고, 적용 우선순위를 ①〉②〉③의 순으로 하며,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 진폐증이 발생된 사례가 없고, 용접기에 집진기가 달려있어용접시 나오는 연기가 밖으로 자동배출되고 있으므로 ○○○○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에서 재직 중이던 1993. 2. 3.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인 기흉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적용사업장을 ○○○○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며,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볼트, 너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철판 원자재를 들여와 프레스를 이용하여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후 중간에 구멍을 뚫고 용접 후 외주업체에 열처리 및 표면처리를 의뢰한 후 완성된 부품을 납품해 왔다. (2) ○○○○에서 사용하는 용접기에는 1992. 7.경부터 집진기가 설치되었고, 원고 는 ○○○○에서 철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3) 원고는 1993. 2. 3.부터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기흉으로 진단받고, 흉관삽관술을 시술받았으며, 당시 차트에 진폐증 의증으로 표기된 것은 있으나, 기흉의 원인은 알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먼저, ○○○○이 분진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철판의 절단, 용접을 주된 작업으로 하는 사업장인 이상 분진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용접기에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에서 원고 이외 진폐환자가 없었고, 원고가 철판을 운반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을 평균임금의 적용사업장으로 해 달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분진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가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 사 원고가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가 ○○○○ 재직 중에기흉을 진단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기흉이 진폐증의 합병증인지 없으므로, 원고가 ○○○○ 재직 당시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COMPANY. 질병분류정보센터COPYRIGHT 질병분류정보센터. ALL RIGHTS RESERVED SINCE 2020

제목  본문  포함  제외  동의어 x
질병분류기호 KOICD KCD-9
오늘 하루 이창을 열지 않음
질병분류기호 KOICD memo
다시는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