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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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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
사건번호 2009두22751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3279,1심-부산고등법원,2009누805,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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