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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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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9누911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부산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3637,1심-대법원,2009두2004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의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이 사건 공사 후 수거가 예상되는 고철 총량도 71,100 kg(=28,440kg÷40%) 정도여서 그 시세 총액이 19 197,000원(=71,100kg×270원)에 불과 한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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