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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
| 각괄호 []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
| 콜론 :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
| 중괄호 ]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
| NOS |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
| NEC |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
| 제목에서의 “및(And)” |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 †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 |
| 한의 고유 병명 |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09누393 |
| 선고일자 | 00010101 |
| 선고 | null |
| 법원명 | 부산고등법원 |
| 사건종류 | 일반행정 |
| 판결유형 | null |
| 판례내용 |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19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6,152,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2 중 2007년 도소매업(상품 매출액)란의 "2,506,172,223원"을 "2,056,172,223원"으로, 2004년 제조업(제품 매출액)란의 "464,248,222원"을 "462,248,222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