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내용 |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488,1심-대법원,2010두2130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부터 제4행의 '이전하여' 다음에 '2006, 1. 3.경부터는'을, 제9면 제13행의 '산재보험료율이' 다음에 '철도차량의 제작을 위한 기계설비 및 해당 인력이 창원공장으로 이전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의 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전체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2006. 1. 3.경부터'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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