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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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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료 부존재확인
사건번호 2009구합724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연체금 포함), 보험급여징수금 합계 15,437,8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0. 상호를 '○○○○', 업태를 '건설 제조', 종목을 '철구조물제작설치·기계제작'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철구조물 및 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8. 8. 6.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 주식회사 ○○공장 압연주행빔 보강 및 워크웨이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000만 원", 계약기간 "2008. 8. 11.부터 같은 해 9. 1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소외 소외1은 2008. 8. 15. 원고에게 고용되어 철제 H빔 절단작업을 수행 하던 중 H빔이 튕기면서 다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위 재해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 이후인 2008. 8. 27. 피고에게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 운영의 '○○○○'이 2007. 6. 20.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 제24조, 제25조를 각 적용하여 2007년 및 2008년도분 확정보험료 9,657,580원, 가산금(연체금 포함) 1,129,520원, 나아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외1에게 기지급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금 4,650,750원 합계 15,437,8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소외 ○○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산업의 지시에 따라 소외 ○○○○ ○○공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수급인인 소외 ○○산업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소외 ○○산업이 소외1의 사업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에서는 건설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시굴 굴착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된 사업은 철구조물 및 기계제작업인 점,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의 건설업 부문에서는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 작업에 적용할 만한 분류를 찾기 어려우며, 위 분류표에서는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외 ○○산업을 소외1의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더욱이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시 이하생략 ○○○○ 소재 원고의 친구가 관리하는 공장에서 발생하였던 사실, 소외1은 원고의 지시로 크레인 보강작업을 위한 보강대를 제작하기 위하여 철제 H빔을 절단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의무이행 중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면에서도 이유 없다. (3) 한편, 을 제6, 9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20.자로 2명의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이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면서 철구조물 및 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한 사실, 원고가 지급한 2007년도 임금총액은 6,417만 원, 2008년도 임금총액은 1억 1,000만 원인 사실, 원고 운영의 '○○○○' 사업장은 CO2 용접기 2대, 콤프레사 1대, 커팅기 2대 등을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며, 나아가 원고에게 부과된 확정보험료, 가산금(연체금 포함) 및 보험급여징수금의 액수도 원고가 지급 한 임금총액 및 소외1에게 기지급된 보험급여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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