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loading...

보험분쟁 판례 상세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및고용보험확정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번호 2009구합2304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006년, 2007년 각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합계 40,623,900원의 부과처분과 2005년, 2006년, 2007년 각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합계 14,333,8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2006년, 2007년 분 각 산재보험료로 9,102,760원, 14,901,530원, 2,421,880원을, 각 고용보험료로 3,333,800원, 4,981,610원, 725,300원을 각 신고 · 납부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5년, 2006년, 2007년 국세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등 자료와 대조한 결과, 원고가 직영노무비만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고 외주공사비, 하도급공사비에 대한 임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외주공사비 × 하도급노무비율'의 산식에 의한 임금총액을 합산함으로써 확정보험료의 정산을 실시하고 2008. 11. 28. 원고에게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2005년, 2006년, 2007년 분 산재보험료 합계 40,623,900원, 고용보험료 합계 14,333,880원(각 가산금 등 포함)을 부과하는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외주공사비에 계정된 내역 중 일부 내역은 실제로 원재료 매입비 또는 장비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를 대리한 세무사의 실수로 외주공사비로 잘못 계정되어 제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2. 2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9.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계정별 원장상 외주공사비 계정과목에 기재된 내역(을 1 내지 3호증) 중 별지 목록 1, 4, 6 내지 11 기재 내역은 원재료 매입비이고, 12 내지 18 기재 내역은 중장비 임대료인데, 원고를 대리하여 계정별 원장을 작성 · 제출한 세무사의 착오로 외주공사비로 잘못 계정된 것이므로, 산재보험료 등의 산정 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15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4,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의 '원재료' 계정별 원장(을 10호증)의 적요란에는 판넬, 시멘트, 레미콘, 흄관 등 각종 원재료 종류가 기재되어 있고, '장비사용료' 계정별 원장(을 11호증)의 적요란에는 장비사용료 또는 임대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외주공사비' 계정별 원장(을 1 내지 3 호증)의 적요란에는 내화페인트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공사 종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별지 목록 2, 3, 5, 6 기재 내역은 계정별 원장상 적요란에 원재료 종류가 기재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외주 공사비에서 제외한 사실, ③ 원고가 원재료 매입비 또는 중장비 임대료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내역들은 계정별 원장상 적요란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공사 종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별지 목록 8 기재 내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6. 4. 26. 주식회사 ○○○○과의 사이에 원고가 강릉시보건소로부터 도급받은 '고단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건물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6,110,11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한 후 2006. 5. 원고에게 공정별 집계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⑤ 별지 목록 9 기재 내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6. 4. 2. ○○○○○○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홍천군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북천지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중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 주식회사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인조잔디를 시공한 사실, ⑥ ○○○○○○ 주식회사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직접 도급받은 인조잔디 설치 공사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사업개시 사업장신고를 하여 왔는데, 원고와의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⑦ 별지 목록 11 기재 내역은 외주공사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처분 시 임금총액에 포함될 여지는 없는 사실, ⑧ 원고가 중장비 임대료라고 주장하는 내역들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합자회사(2008. 6.경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합자회사로 각 명칭을 변경하였다)는 원고의 대표사원인 소외1이 그 감사직을 겸임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본점 소재지도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신고하지 아니한 외주공사비 내역을 직권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외주공사비 내역을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점, ② 주식회사 ○○○○, ○○○○○○ 주식회사와의 거래(별지 목록 8, 9 내역)는 모두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 내역과 같이 외주공사비로 봄이 타당한 점, ③ 계정별 원장의 적요란에는 외주공사비의 경우에는 공사 종류를, 원재료의 경우에는 매입한 원재료 종류를, 장비임대료의 경우에는 장비임대료 또는 사용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실수로 잘못 계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적요란의 기재에 따라 쉽게 구별이 가능하므로, 적요란에 공사 종류로 기재되었다면 이는 외주공사비로 봄이 타당한 점, ④ 원고를 대리한 세무사 소외2은 2008. 11. 20. 피고에게 직원의 실수로 외주공사비 내역 중 일부가 잘못 계정되었다는 해명서(갑 4호증)를 제출한 바 있으나, 어떠한 경위로 원재료 또는 장비임대료 등으로 기재하여야 할 계정별 원장상 적요란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공사 종류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 직원이 원재료나 중장비임대료를 임의로 공사내역으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합자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회사들로부터 교부받았다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갑 8호증의 1 내지 11)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계정별 원장상 외주공사비 계정과목에 공사 내역으로 기재된 별지부록 1, 4, 6 내지 10, 11 내지 18 내역을 외주공사비로 보아 이를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COMPANY. 질병분류정보센터COPYRIGHT 질병분류정보센터. ALL RIGHTS RESERVED SINCE 2020

제목  본문  포함  제외  동의어 x
질병분류기호 KOICD KCD-9
오늘 하루 이창을 열지 않음
질병분류기호 KOICD memo
다시는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