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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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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사건번호 2008구합43188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8317,2심 【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9항 기재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 각 순번에 따라 '제○처분'이라 하고, 통들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와 소외2은 인천시 연수구 이하생략 소재 ○○○○ 송도사옥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축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8.경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인 2005. 10. 6.과 같은 달 11.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를 원고, 보험성립일을 2005. 7. 20.로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사업개시신고서를 각 제출받고, 2005. 10. 24.과 같은 해 11. 7.에 소외2과 소외1의 요양신청을 각 승인함과 아울러, 소외2과 소외1에게 별지 목록의 각 보험급여지급액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휴업급여 및 진료비, 이종요양비, 약제비 등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원고의 업무상 재해이자 보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미가입 재해로 보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2006. 1. 25.부터 2008. 7. 15.까지, 소외2과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보험료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제1 내지 9처분에 관한 각 징수통지서는 처분일인 2006. 1. 25. 무렵에 송달받았으나, 제10 내지 41처분에 관한 각 징수통지서는 송달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08. 9. 26.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징수통지서를 발급하여 줄 것 요구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10 내지 41처분에 관한 징수통지서(갑 제9호증의 5 내지 14, 17 내지 31, 35 내지 37, 39 내지 42)를 수령하였다{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아울러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두 갖춘 경우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8. 20. 선고97누6889 판결 등 참조), 제10 내지 41처분은 원고가 징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동안 부존재 상태로 있다가 2008. 9. 26. 무렵에야 외부적 성립요건을 구비함과 아울러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제소기간 역시 위 각 처분이 대외적으로 성립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갑 제9호증의 1, 5내지 14, 17내지 31, 35 내지 37, 39 내지 42,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2, 을 제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1 내지 9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피고가 2006. 1. 25. 제1 내지 9처분에 관한 징수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06. 1. 25. 무렵에 이미 제1 내지 9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8. 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내지 9처분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제10 내지 4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7. 초경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소개받고 소외3에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빌려주어 건축주인 ○○○○ 측의 소외4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 같아 이내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도급계약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소외3에게 여하였던 공사진행에 관한 권한을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행한 소외5, 소외6이 소외3과 공모하여 원고가 산재보험관계상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던 것인바, 따라서 위와 같은 경위로 명의를 도용당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제10 내지 41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1, 12호증, 을 제1, 2,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그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상태에서 소외5 등이 무권한자인 소외3과 공모하여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무단으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내지 9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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