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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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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8구합1997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9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6,152,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20. 업태를 도소매·제조로, 종목을 유압기기·수출입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압기기류의 수입,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1991.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중 사업종류예시표상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사업세목 : 90506, 이하 '도소매업'이라 한다)으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1. 18. 업태를 도매, 소매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로, 종목을 유압기계, 유압기기 수출입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 도소매업 이외에 수입한 유압기기류를 이용하여 유압시험기나 유압구조장비세트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위 분류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1. 26. 원고의 사업종류를 위 고시상의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사업세목 : 22308, 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소급하여 변경하고 원고에 대하여 변경된 사업종류인 제조업의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한 2004.부터 2007.까지의 차액보험료 및 연체금, 가산금 합계 66,152,7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2004.부터 2007.까지 담당 업무에 따른 원고의 근로자수는 아래 표 1과 같고, 같은 기간 원고의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매출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구분2004년2005년2006년2007년 관리이사1111 총무1 경리1111 매출 및 실적 관리1 무역1111 관리실(건물 및 안전, 소방관리)1111 연구개발실1111 영업팀7757 영업팀 사무보조(영업매출실적관리)1111 설계실1111 생산팀3444 상품재고관리팀2222 1층 사무실 보조111 환경미화원111 계21232021 표 2 구분2004년2005년2006년2007년 도소매업(상품 매출액)1,453,990,958원1,832,409,267원1,400,509,550원2,506,172,223원 제조업(제품 매출액)464,248,222원656,569,139원787,704,842원864,483,41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3 내지 6, 갑 제6호증의 3, 6, 9, 갑 제7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는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더 많은바, 원고의 주된 사업종류는 도소매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조업의 보험료율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된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조업이 도소매업보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더 많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1997. 11. 18.부터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할 보험료율은 앞서 본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소매업의 근로자수와 제조업의 근로자수를 비교하여 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수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인사·경리·회계 등의 행정업무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공통된 보조활동이므로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를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중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수는 위 각 사업의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위 표 1 중 관리이사, 총무, 경리, 매출 및 실적 관리, 관리실(건물 및 안전, 소방관리), 영업팀 사무보조(영업매출실적관리), 상품재고관리팀, 1층 사무실 보조, 환경 미화원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중 도소매업과 제조업에 각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나머지 근로자 가운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더 많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된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2 비고2004년2005년2006년2007년 무역도소매업1111 영업팀도소매업5535 제조업2222 연구개발실제조업1111 설계실제조업1111 생산팀제조업3444 계도소매업 6명 제조업 7명도소매업 6명 제조업 8명도소매업 4명 제조업 8명도소매업 6명 제조업 8명 (3)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그 보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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