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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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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급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8구단15957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30.(2008. 8. 27.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3. 소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소외1가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6. 7. 9. 개 사료를 끓이기 위하여 가마솥에 불을 피우다가 갑자기 날아온 깡통에 눈 부위를 가격당하여 '홍채 해리(좌안), 수정체 탈구(좌안), 외상성 백내장, 전방 출혈'의 상병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30. 이 사건 농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개인 농업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장에서 개, 닭, 오리 등을 구매한 후 도축하여 학교급식납품 등 고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니 이 사건 농장은 농업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농장에는 원고 외에 4명의 근로자가 더 있어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농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산재보험료율표(2007. 12. 31. 노동부고시 제2007-52호) Ⅱ. 사업종류 예시 - 800 농업 ?작물생산업, 축산업, 양장업, 농업서비스업 등을 행하는 사업(기계화농업 포함) - 사업세목 : 80005 축산업 - 내용예시 : ? 젖소, 젖양, 비육우, 돼지, 개,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뱀, 곤충, 지렁이, 개구리 등의 가축, 가금 및 육지동물을 사육하는 사업 다. 판단 (1) 을4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는 이 사건 농장에서 개, 닭를 사육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한 사실, 소외1는 한 달에 1-2명에게 4-5일 가량 이 사건 농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다가 2006. 7. 3. 처음으로 원고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1가 이 사건 농장에서 한 사업은 축산업에 해당하는데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축산업은 농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농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개인 농업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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