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loading...

보험분쟁 판례 상세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7구합2696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514,2심-대법원,2008두22365,3심 【주문】1. 피고가 2006.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12,910,34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7. 12.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 합계 261,051,6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소외 회사는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원수급인으로 고용보험법상의 납부의무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고용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261,051,690원의 부과를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노동부장관은 2005. 4. 15.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의 부과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9. 11.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3년과 2004년 고용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257,195,4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이에 원고가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노동부장관은 2007. 7. 19. 2003 년과 2004년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44,285,100원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고용보험료 212,910,340원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와 회계, 인사 등 사업경영상 별도의 독립된 선박건조업체로서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하도급 계약과는 관계없이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업체이므로 고용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장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노동부장관에게 질의를 통하여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원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었고, 피고도 소외 회사와 원고를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왔는바 원고도 이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업이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수차의 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선주들로부터 선박의 건조를 발주받아 선박을 건조하지만 이는 원고가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고 발주자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선박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이라기 보다는 '주문생산방식에 의한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중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업 부분을 소외 회사에게 도급주었다고 하여 이를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와 선박발주자의 관계를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구 고용보험 법 제9조 제5항이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한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이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 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데 있고, 특히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이 되고 사업시행에 있어 수차의 도급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에 있어 근로자수의 많은 증가 및 이동이 발생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및 채용촉진 등을 위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소외 회사는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부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타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원고와 소외 회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소외 회사라는 전제하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한 사실, ③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공사는 원고와의 계속적인 도급기본계약에 바탕을 둔 것으로 건설 공사와 같이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점, ④ 소외 회사는 독립적인 선박건조 업체로서 하도급 계약과 관계없이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업이라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업체이므로 이 사건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공사는 근로자 수의 많은 증가 및 이동이 발생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소외 회사의 근로자는 위 사업을 위해 상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고용유지, 채용촉진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소외 회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⑥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보험가입자이고 근로자도 임금총액에 따라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 회사의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원고가 그와 별개의 독립적인 소외 회사의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소외 회사의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구 고용보험법 제9조 5항의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업은 위 법조의 규율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COMPANY. 질병분류정보센터COPYRIGHT 질병분류정보센터. ALL RIGHTS RESERVED SINCE 2020

제목  본문  포함  제외  동의어 x
질병분류기호 KOICD KCD-9
오늘 하루 이창을 열지 않음
질병분류기호 KOICD memo
다시는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