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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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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07구합2283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200,2심-대법원,2009두1716,3심 우리 재판부에서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분쟁의 신속 ·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하오니 이를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피고가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08. 4. 4.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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