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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
| 각괄호 []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
| 콜론 :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
| 중괄호 ]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
| NOS |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
| NEC |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
| 제목에서의 “및(And)” |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 †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 |
| 한의 고유 병명 |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명 | 산재보험성립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91누11490 |
| 선고일자 | 19920512 |
| 선고 | 선고 |
| 법원명 | 대법원 |
| 사건종류 | 일반행정 |
| 판결유형 | 판결 |
| 판시사항 |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판결요지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14조 |
| 참조판례 | 대법원 1973.3.13. 선고 73다80 판결 |
|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원진건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27. 선고 91구5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원고 회사 본사에 근무한 근로자이고, 소외 2, 소외 3은 늦어도 1990.3. 이전부터 원고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원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소외 4, 소외 5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