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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
| 각괄호 []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
| 콜론 :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
| 중괄호 ]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
| NOS |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
| NEC |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
| 제목에서의 “및(And)” |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 †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 |
| 한의 고유 병명 |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명 | 보험금 |
|---|---|
| 사건번호 | 2008나15527 |
| 선고일자 | 20090116 |
| 선고 | 선고 |
| 법원명 | 부산지방법원 |
| 사건종류 | 민사 |
| 판결유형 | 판결 |
|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가단7108 판결 【변론종결】2008.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42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문성준 추경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