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같은법시행령(1991.4.11. 대통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근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시(노동부고시 제88-61호) 중 보험료율의 적용에 관한 총칙 제5조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나. 같은 법 제6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4조의3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 이상의 사업이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소정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요건을 구비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년도 개시 7일 전에 미리 또는 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은 그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 당해 보험년도 중의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하여 법을 적용하여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을 얻은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사업주가 도로확·포장공사 중 터널신설공사를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을 받고 도로확·포장공사사업을 개시하면서 중건설공사인 터널신설공사도 일반건설공사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터널신설공사를 포함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3 제3항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재해가 발생되었거나, 보험료율의 적용이 잘못되었을 망정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터널신설공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야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터널신설공사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터널신설공사에 대한 해당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보험료 추가징수 및 가산금 징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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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피고, 피상고인】 원주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30. 선고 93구2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보험급여액 징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확정보험료 추가징수 및 가산금 징수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1.4.11. 대통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시행령 제46조의 고시에 의한 보험요율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되,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고시(노동부고시 제88-61호) 중 보험요율의 적용에 관한 총칙 제5조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위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강원도로부터 영월-신림간 제8차 도로확·포장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의 일부인 터널및 기타 부대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연방토건에 하도급 주어 별도로 시공케 하였고, 위 터널 등 공사는 공사내역서상에도 공사금액 및 인건비 등이 명기되어 그 공사에 소요되는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의 구분이 가능하며, 위 터널 등 공사는 광범위한 노천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도로확·포장공사와 달리 제한된 지역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서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터널 등 공사는 도로확·포장공사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터널 등 공사부분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분리하여 위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중건설공사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3.29. 강원도로부터 영월-신림간 제8차 도로확·포장공사를 공사금 2,156,979,000원에 도급받아 같은 해 4.1.부터 위 공사를 시공하는 한편, 그 공사 중의 일부인 터널 및 기타 부대공사(이하 터널신설공사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연방토건에 금 84,900,000원(이는 845,900,000원의 오기이다)에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시공 전인 1989.1.1.에 1989년 당해 보험연도 동안 시공예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사업종류 400. 일반건설공사(도로신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6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사업일괄적용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 및 이에 따른 보험관계성립통지를 받고 1989년도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였으나,위 건설공사 수주 후에는 위 도로확. 포장공사 전부가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이된 일반건설공사(도로신설공사)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위 건설공사 중 터널 신설공사를 분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법 제6조의2에 규정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은 동일사업주에 의하여 당해 보험연도에 시행되는 사업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험요율표상의 동종의 사업에 해당하고 각각의 사업이 당해 보험연도 중에 개시되는 사업일 것등 법령 소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법을 적용하여 보험사무를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적용방식이므로, 원고가 비록 터널 등 공사가 도로확·포장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 모두에 대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의사로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서는 보험요율표상의 일반건설공사에 한하여 원고에게 일괄적용승인을 하였을 뿐 터널 등 공사에 해당되는 중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일괄적용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터널 등 공사에 대하여 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소정의 기간 내에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그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기간 중에 그 터널 등 공사의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법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시행령 제4조, 제4조의3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 이상의 사업이 법 제6조의2 제2항,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소정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요건을 구비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연도 개시 7일 전에 미리 또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은 그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 당해 보험연도 중의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하여 법을 적용하여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을 얻은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도로확·포장공사 중 터널신설공사를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동종사업일괄승인을 받고 위 도로확·포장공사사업을 개시하면서 터널신설공사도 일반건설공사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터널신설공사를 포함하여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위 재해가 발생되었거나, 원고가 위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터널 신설공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그 보험요율의 적용이 잘못되었을 망정) 등의 사정이 있다면, 원고는 그 형식이야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터널신설공사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터널신설공사에 대한 해당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그 보험료 추가징수 및 가산금 징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지적한 점 등에 관하여 좀 더 세밀히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가 터널신설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보험관계성립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보험급여액 징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