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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
각괄호 []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
콜론 :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
중괄호 ]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
NOS |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
NEC |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
제목에서의 “및(And)” |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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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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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고유 병명 |
1. |
제2020-10호 :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 일자 : 2020-10-29 | 사례종류 : 보험기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0. 9. 25. 조정번호 : 제2020-10호 안 건 명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협동조합 중앙회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 |
2. |
제2020-9호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 일자 : 2020-10-29 | 사례종류 : 보험기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0.9.25. 조정번호 : 제2020-9호 안 건 명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40% 해당액을 초과하는 신청인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 |
3. |
제2017-10호 :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결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 ‘... | 일자 : 2017-06-27 | 사례종류 : 생명보험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6.27. 조정번호 : 제2017-10호 안 건 명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결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 청 인 김 ◯ ◯ ... |
4. |
제2016-15호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 일자 : 2016-06-28 | 사례종류 : 보험기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 조정번호 : 제2016-15호 1. 안 건 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
5. |
제2016-16호 :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 일자 : 2016-06-28 | 사례종류 : 보험기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 조정번호 : 제2016-16호 1. 안 건 명 :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 |
6. |
제2016-14호 :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 일자 : 2016-06-28 | 사례종류 : 생명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 조정번호 : 제2016-14호 1. 안 건 명 :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성형 유방증 수... |
7. |
제2016-17호 :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 일자 : 2016-06-28 | 사례종류 : 손해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 조정번호 : 제2016-17호 1. 안 건 명 :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을 대리하여 분쟁조정 신청 피신청인 : B ... |
8. |
제2016-3호 : 백내장 수술시 사용한 다초점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 일자 : 2016-05-24 | 사례종류 : 보험기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3.29. 조정번호 : 제2016-3호 1. 안 건 명 : 백내장 수술시 사용한 다초점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 |
9. |
제2016-5호 :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 | 일자 : 2016-05-24 | 사례종류 : 보험기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5.24. 조정번호 : 제2016-5호 1. 안 건 명 :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하라. 4.... |
10. |
제2016-12호 :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 일자 : 2016-05-24 | 사례종류 : 보험기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5.24. 조정번호 : 제2016-12호 1. 안 건 명 :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
11. |
제2016-13호 : 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급여금 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 | 일자 : 2016-05-24 | 사례종류 : 생명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5.24. 조정번호 : 제2016-13호 1. 안 건 명 : 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급여금 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 |
12. |
제2016-6호 : ‘리바운드 에어워커’ 구입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 일자 : 2016-04-12 | 사례종류 : 보험기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4.12. 조정번호 : 제2016-6호 1. 안 건 명 : ‘리바운드 에어워커’ 구입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리바운드 에어워커 구입비용에 대... |
13. |
제2016-8호 : 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일자 : 2016-04-12 | 사례종류 : 보험기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4.12. 조정번호 : 제2016-8호 1. 안 건 명 : 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 4. 신청취지 주문... |
14. |
제2016-7호 :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 일자 : 2016-04-12 | 사례종류 : 손해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4. 12. 조정번호 : 제2016 - 7호 1. 안 건 명 :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보험(주) ... |
15. |
제2016-4호 :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일자 : 2016-03-29 | 사례종류 : 손해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3. 29. 조정번호 : 제2016 - 4호 1. 안 건 명 :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
16. |
제2015-21호 : 잔존암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암... | 일자 : 2015-11-24 | 사례종류 : 생명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11.24. 조정번호 : 제2015-21호 1. 안 건 명 : 잔존암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 3. 주 문 ... |
17. |
제2015-16호 :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구조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 | 일자 : 2015-07-28 | 사례종류 : 생명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7. 28. 조정번호 : 제2015-16호 1. 안 건 명 :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구조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동 보험 재해... |
18. |
제2015-17호 :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 여부 | 일자 : 2015-07-28 | 사례종류 : 손해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7. 28. 조정번호 : 제2015-17호 1. 안 건 명 :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에 상해사망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 |
19. |
제2015-15호 : 의뢰인이 도중에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로 ... | 일자 : 2015-06-23 | 사례종류 : 손해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6. 23. 조정번호 : 제2015-15호 1. 안 건 명 : 의뢰인이 도중에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 |
20. |
제2015-12호 : ‘파킨슨 질환에 동반한 뇌졸중’의 경우 뇌졸중 진단급여금 지급책임 인... | 일자 : 2015-04-28 | 사례종류 : 생명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4. 28. 조정번호 : 제2015-12호 1. 안 건 명 : ‘파킨슨 질환에 동반한 뇌졸중’의 경우 뇌졸중 진단급여금 지급책임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뇌졸중 진단급여금 10,000,00... |